| [] 자격증 종류 및 체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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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: 2013-11-15 | 조회수 : 67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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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자격 (자격기본법/교육부)
1) 국가자격 전문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법률로 신설하여 관리․운영하는 자격 A. 국가자격 (개별법/ 각 부․처) 148개 종목 -업무독점형 자격 ※ 변호사(변호사법), 의사(의료법), 공인중개사 등 B. 국가기술자격 (국가기술자격법/ 고용부)-능력인정형 자격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총괄 운영 ※ 522개 종목(기술사, 기사, 산업기사, 기능장, 기능사) 2) 민간자격 국가 외 법인․단체․개인이 신설하여 관리․운영하는 자격 A. 공인민간자격 (자격기본법/ 교육부) : 91개 종목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공인 민간자격(법인만 가능) ※인터넷 정보검색사, TEPS 등 B. (등록)민간자격(자격기본법/ 교육부외 13개 부처․청): 4,066개 종목 ※병원코디네이터, 결혼 상담사 등 C. 사업내 자격(고용보험법/ 고용부) :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직종에 대해 일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 116개 종목 ※TV Master, 고객상담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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